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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가 화재나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 또는 분실이 되어 현재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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