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cadastral record)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자기디스크 등을 말한다.
지적공부는 국토관리의 근거가 되고 국민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