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설정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말한다.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방법이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토지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집적이익을 증대해서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현실의 토지이용에 대처하기 어렵고 특정지역에만 사전적 독점을 부여하여 형평에 위배될 수 있으며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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