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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역권의 성질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종된 권리이다. 지역권은 불가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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