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와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이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