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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상권의 존속기간
⑴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최단기간 ① 30년: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 ② 15년:그 밖의 건물 ③ 5년:건물 이외의 공작물.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⑵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제280조에 정한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나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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