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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레저세ㆍ면허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종합토지세ㆍ농업소득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사업소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 또는 통일법전주의(統一法典主義)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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