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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방도시계획위원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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