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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방도
지방(地方)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의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路線)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①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②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③ 도내(道內)의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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