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부가세이며,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분 등)를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레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육재정의 조기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며, 세율은 본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적용하며,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적용한다(참조조문:地法 260의 2∼260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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