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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방건축위원회
①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②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다중이용건축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에 설치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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