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re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은 주로 도시계획법, 산림법,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의 인가나 허가 및 공사의 준공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이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사용이 달라지는 형질변경과는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변경이 발생되지만, 형질변경을 수반한다 하여 반드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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