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land category)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은 지목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지형구분이나 토양의 성질, 수익력 등에 의하여 또는 지질생성의 차이에 의해서도 구분하기도 하며, 단식 또는 복식지목에 의해서도 구별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목결정은 다양한 토지이용의 상태를 모두 지목으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지목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여 이용형태를 분류하여 총 28가지의 법정지목을 정하고 그 이외의 등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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