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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료증감청구권
지료의 액은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그 후에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료의 액수가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이 인정되면 그 증감청구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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