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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대수용
토지나 건물을 조성·정리함에 있어서 원래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근투지의 수용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수행결과 주변지가가 상승될 것이 예상될 때 그 이익이 인근 토지소유자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공익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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