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의제라고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는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② 보험금의 증여의제, ③ 특수관계자(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의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④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⑤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의제, ⑦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⑧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 의제, ⑨ 미성년자 등이 재산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의제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증여추정은 증여가 있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서 ① 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에 거래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양도하는 경우의 증여추정, ③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④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거래로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추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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