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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는 단독행위인 유증이나 채무면제와 구별된다. 무상·낙성·편무·불요식계약이다.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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