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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앙지적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적위원회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② 지적기술자의 양성방안 ③ 지저기술자의 징계 ④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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