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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중개행위로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우연한 기회에 한번의 거래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업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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