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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중개활동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계약을 성립시킨 것에 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반대급부적인 보수를 의미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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