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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 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옥이 전전(轉轉) 매매된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등기하고, 중간의 을의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이다. 물권의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는 진실한 권리변동의 과정을 정확히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인 줄 모른 채 전전 매매된 후에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며, 중간생략등기라도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진실한 권리자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므로 판례는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등기소는 중간생략등기인 것이 서류상 명백한 때에는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면탈하려는데 있으며, 부동산 투기로 전전 매매되는 경우에 많이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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