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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때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미만(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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