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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점유라고 하고,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준점유는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점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준점유의 객체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한한다. 예컨대 채권, 무체재산권 등. 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여야 성립한다. 준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권리의 추정, 과실이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은 준점유에 관하여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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