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공시방법을 같이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 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지만 부동산평가활동 등에서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 집단을 부동산에 준하여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등록 할 수 있는 물건을 부동산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가령 공장재산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중기, 선박, 그리고 입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준부동산은 의제부동산 또는 간주부동산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