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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준공동소유라고 한다. 이것에도 준공유·준합유·준총유가 있다. 예컨대 지상권·전세권·지역권·저당권 등 민법상의 물권과 주식·광업권·저작권·특허권·어업권 등이다. 준공동소유에는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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