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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① 지역주택조합: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직장주택조합:동일한 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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