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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저당권을 매각하거나 증권을 발행해 새로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자금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받으면 금융기관은 담보로 저당대출채권을 만들어 중개기관에 매각한다. 중개기관은 저당대출채권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각, 자금을 회수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계속 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된다. 주택저당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자본 시장(투자자)을 연결시켜주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주택저당 유동화 중개기구로는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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