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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건축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야외전시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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