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라고 한다. 주소는 민법상 장소와 관련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된다. 주소는 본적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주소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입법주의를 형식주의하고 하고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입법주의를 실질주의라고 한다. 일정한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주소를 결정하는 입법주의 객관주의라 하고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태도를 의사주의라고 한다. 단일주의 아래에서는 주소의 개수는 1개이지만 복수주의 아래에서는 주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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