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주민세
주민세란 시ㆍ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균등할주민세 및 시ㆍ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 시ㆍ군(구)세, 인세(人稅), 부가세로서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따라서 주민세는 보유ㆍ양도와 관련된 조세이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