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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주민세
주민세란 시ㆍ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균등할주민세 및 시ㆍ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 시ㆍ군(구)세, 인세(人稅), 부가세로서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따라서 주민세는 보유ㆍ양도와 관련된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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