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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주등기(또는 독립등기)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지 않는 부기등기에 대립되며, 독립등기 또는 신등기라고도 한다. 부기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기존등기에 부기하는 것뿐이고, 그 순위도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인 데 대하여, 주등기는 등기부상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그 순위에 따라서 등기된 권리를 공시한다. 주등기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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