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일정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결집효과의 해소를 위하여 따로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분리과세, 분류과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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