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乙에 대하여 乙이 죽을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급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X가 Y에게 특정의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고 앞으로 매월 20만원씩 X가 죽을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2) 종신정기금계약도 낙성 · 불요식으며, 무상으로도 가능하고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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