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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조리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하며,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어지는 규범이라고 한다. 근래에 와서는 『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혹은 원리』라고 보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조리에 대하여 보충적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실정법과 계약의 해석의 표준이 되고, 법의 흠결시 재판의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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