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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하는 것을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한세율을 정하는 경우는 실제 적용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행세율은 행정부에 위임되게 된다. 현재 지방세의 도시계획세는 표준세율 0.2%와 제한세율 0.3%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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