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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단 제방 위의 도로는 토지의 중요한 용도에 의해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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