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최고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450·451조). 그러나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최고 중에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458조), 그것에 의하여 법원은 심리를 한 다음에 신청이 적법이고 이유 있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게 된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고 제권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 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등기·등록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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