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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자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부동산을 용익하는 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완전히 그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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