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으로서 계약상의 효과인 이행청구권을 취득한 제3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예컨대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집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로 하여금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동시에 제3자가 丙이 직접 乙에 대하여 그 대급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관을 매매계약 안에 첨가할 경우에 이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당사자 중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낙약자라고 하고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받은 자가 요약자라고 한다. 직접 급부를 받는 자는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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