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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제3개발자
제3개발자란 소정의 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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