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제2차 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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