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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비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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