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과과세제도란 신고납세제도의 대응되는 용어로서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는 제도로서 상속세, 증여세가 이에 속한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의 부과처분, 즉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그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는 시점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제도를 채택하는 세목에서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지우는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는 현실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조세법상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참고적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정부는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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