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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장래 도로확장과 교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일정거리를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에서 20[m],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에서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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