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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중도해지수수료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약속한 신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신탁재산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탁자 자신 및 다른 수익자가 입을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위탁자로부터 징구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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