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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점유의 소라고 하고,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점유하고 있던 소유물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또 본권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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