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점유의 소라고 하고,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예컨대 甲이 점유하고 있던 소유물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는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또 본권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