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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제거청구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해자의 고의·고실 등의 귀책사유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물방해배체청구권은 방해가 현존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방해가 끝난 후에는 그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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