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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해예방의 청구는 방해의 염려가 있는 원인을 미리 방지하는 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담보는 장래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제공케 하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사정을 생기게 한 데 대한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으나, 장래에 손해가 현실화한 때에 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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