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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하거나, 빨랫줄에 널은 빨래가 바람에 날려 이웃집에 들어가거나,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각각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권자는 점유를 침탈당한자이며, 직접점유자이든 간접점유자이든, 또 본권이 있든 없든 불문한다. 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 및 그의 포괄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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