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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양도인이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않고 양수인이 간접점점유자로 점유를 계속한다는 합의에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도인이 목적물의 매각 후에 목적물을 임차, 사용임차, 수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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